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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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660
행정해석 일자 2018.11.23.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공제동의서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2.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처리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3.22.참조)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인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 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되어야 하므로,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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