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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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31
행정해석 일자 2010.1.7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임금복지과-31, 2010.1.7.)

질의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있어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으로 인한 운용상품의 변경, 사업자 변경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31,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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