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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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647
행정해석 일자 2020.10.15.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10.15.)

질의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호가목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 때, 동의 대상인 근로자는 폐지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받는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DB제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고, 향후에도 DB제도의 변경・ 폐지가 DB제도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 DB제도 가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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