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4289, 2014.11.17.)
질의
1.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사회보험료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퇴직연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에서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초과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는 단순히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289,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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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이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에서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그 보수", 국민연금법의 "매달의 임금"이 아닌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또는 퇴직연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임금의 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