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일반규정이 통상의 근로자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경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면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495.34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 연장근로시간가산임금 포함 근로시간수 :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가산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월간 총근로시간수 : 495.34시간
3. 따라서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2003.9~2004.8까지 시간당 2510원)에 근거한 최소한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통상임금 : 2510 × 226 = 567,260원 - 연장수당 : 2510 × 208.5 = 523,335원 - 야간수당 : 2510 × 60.84 = 152,708원 - 총지급액(최저임금에 근거한 임금) : 1,248,303원
4. 즉, 24시간격일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1,248,303원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일반규정이 통상의 근로자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경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면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495.34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 연장근로시간가산임금 포함 근로시간수 :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가산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월간 총근로시간수 : 495.34시간
3. 따라서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2003.9~2004.8까지 시간당 2510원)에 근거한 최소한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통상임금 : 2510 × 226 = 567,260원
- 연장수당 : 2510 × 208.5 = 523,335원
- 야간수당 : 2510 × 60.84 = 152,708원
- 총지급액(최저임금에 근거한 임금) : 1,248,303원
4. 즉, 24시간격일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1,248,303원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