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2호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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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2)
(단위 : 원)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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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2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