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기존 회사에서 분사·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체 회사입니다. 독립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임금채권보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체당금의 지급혜택을 받으려면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귀사의 경우처럼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된 시점에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법인으로 설립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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