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의 지원 범위
퇴직자
- 퇴직전 최총 3개월의 월급여(휴업수당,출산휴가기간중의 급여 포함),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퇴직급여란, 다음의 임금을 말합니다.
- ①퇴직금
- ②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③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⑤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재직자
- 법원에 민사소송 또는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임금액
- 퇴직급여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단위 : 만원)
항목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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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 |
퇴직급여 등 | 700 |
퇴직자의 총 상한액 : 총 1,00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휴휴가기간 중 급여 : 700만원까지
- 퇴직급여 : 700만원까지
재직자의 총상한액 : 70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휴휴가기간 중 급여 : 700만원까지
- 퇴직급여 : 지원대상 아님
간이대지급금 지급횟수 제한
- 재직자 : 간이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