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연봉)의 지급형태 연봉제는 임금결정단위를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일뿐, 그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을 위반하여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해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례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 연봉액의 지급기일은 ?연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