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란?
-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①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②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③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노사 당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장의 기준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
1주 44시간 사업장 | 1주 44시간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근로자 |
1주 40시간 사업장 | 1주 40시간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종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 ||
| 가.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 나.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2. 임금의 계산 | ||
| 가.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 |
3. 초과근로 | ||
| 가.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
나. |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 |
4. 휴일·휴가의 적용 | ||
| 가.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나.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
다. |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
라. |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
마. |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 |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
| 가.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나. |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다. |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라. |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1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제한
-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는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통상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월차휴가,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휴일, 연월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최저 하한선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주 12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 1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에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정해 놓고 의무적으로 매주 12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근로자A는 단시간근로자로 보는지 아니면 통상근로자로 보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주 3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것만을 본다면 통상근로자의 40시간에 비해서 짧은 시간 근무하므로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면, 연장근무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본다면 매주 42시간을 통상적으로 근무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통상근로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A가 형식적으로 단시간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통상근로자로 근무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면을 존중하여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매주 12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12시간 이내에서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아래 첨부문서 참조)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