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은 준비위 구성, 임원내정,관련 기관 사전 자문 등을 받는 준비단계와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는 총회단계설립된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신고단계로 진행됩니다. 1.준비단계 …자세히 보기 2.설립총회…자세히 보기 3.설립신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