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개요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비 지원
- 사업주 단가(기준단가), 실비단가(기준단가의 200%이내), 실비(기준단가의 300% 이내) 훈련비 중 택하여 심사하여 지원
지원체계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운영기관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및 실적보고 | 회계감사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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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 공동훈련센터 | 산업인력공단 | 산업인력공단 | 공동훈련센터 | 산업인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