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23 2024.04.23 07:57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103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154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71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132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1 2024.05.02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7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26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223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16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94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04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108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11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76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39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107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1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