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 3일 하루 6시간 주 18시간 근무를 하기로 합의 하고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주휴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 ok노동계산으로는 주휴 수당이 120,000원이 나오고
네이버에서 계산할 경우 7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시급 20,000원씩 받기로 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 3일 하루 6시간 주 18시간 근무를 하기로 합의 하고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주휴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 ok노동계산으로는 주휴 수당이 120,000원이 나오고
네이버에서 계산할 경우 7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시급 20,000원씩 받기로 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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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2024.05.09 | 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249 | |
기타 | 퇴직시 연차개수 | 2024.05.09 | 199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 2024.05.09 | 123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88 | |
근로계약 |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9 | 139 | |
해고·징계 |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 2024.05.08 | 6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 2024.05.08 | 146 | |
해고·징계 |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 2024.05.08 | 6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5.08 | 234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 2024.05.08 | 101 | |
기타 |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 2024.05.08 | 69 | |
근로계약 |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 2024.05.08 | 160 | |
근로계약 |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 2024.05.08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4.05.07 | 102 | |
근로계약 |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 2024.05.07 | 115 | |
직장갑질 |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 2024.05.07 | 79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91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귀하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6시간씩 1주 3일 근로제공하여 1주 18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4주간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평균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4주*18시간/20일이 됩니다.
귀하의 1일 통상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1주 주휴에 대한 유급수당이 나옵니다. 7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