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해외프로젝트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해외파견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4년 3월 31일이 저의 근로계약만료일입니다.
그리고 해외근무중 정기휴가는 1년에 3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회사 복리후생규칙에 나와 있는 상태구요.
그걸 기준으로 정상적이라면 금번 3월27일에 정기휴가를 나갈수가 있습니다 - 계약연장시.....또한 근로계약서상 저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한 회사 복리후생규칙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금번 3월31일이 계약만료이기에, 회사복리후생규칙은 휴가미사용에 대해서는 별도항공권 및 일비 보상이 있다는 문구도 있고, 1년에 3회 사용 원칙이라는 문구도 있고, 그런데 딱 저의 경우에 맞는 복리후생규칙은 없습니다. 즉, 어디에 저의 경우를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할 것은 회사복리후생규칙에 의거, 비록 3월31일 계약은 만료되나, 정기휴가를 3월27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므로.....
1. 회사규정에 맞는, 별도항공권 및 일비 보상.
2. 계약만료일 전 휴가를 다녀와서 현장에 복귀 후 계약만료.
이렇게 두가지 정도로 제안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해외정기휴가는 기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회사복리후생규칙에도 1년에 3회사용이라는 것이 휴가출발부터 복귀까지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혹은 회사취업규칙에 전혀 언급이 없는 저와 같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담당자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년 3회의 정기휴가가 회사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직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되어 시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휴가 복귀시점과 계약기간 만료 시점간의 문제라면 회사내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복리후생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 또는 과거 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