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차이나는 경우
실수령 금액이 160만원이라면 명세서상 1,598,920 이라던지 1,600,870원 이렇게 되있으면 어떤가요?
별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 도중으로 되있지만 실제는 퇴근후 주는거 처럼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데요
실제 근무시간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차이나는 경우
실수령 금액이 160만원이라면 명세서상 1,598,920 이라던지 1,600,870원 이렇게 되있으면 어떤가요?
별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 도중으로 되있지만 실제는 퇴근후 주는거 처럼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데요
실제 근무시간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특수경비원 당직근무때 휴게시간에 관하여 | 2024.05.23 | 100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 2024.05.15 | 175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70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273 | |
근로시간 |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7 | 239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94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 2024.04.19 | 198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 2024.04.17 | 295 | |
근로시간 |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4.04.08 | 26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497 | |
근로시간 |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 2024.03.17 | 145 | |
근로시간 |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 2024.03.07 | 255 | |
» | 기타 |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 2024.03.05 | 241 |
기타 | 휴게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4.02.28 | 130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3 | 5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24.01.26 | 594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94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 2023.11.02 | 41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_08:00-17:30 1 | 2023.10.12 | 237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월 임금액과 실제 해당 근로제공월의 지급액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제공한 월의 근로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만큼 이를 1시간, 30분등으로 온전히 부여하거나 10분 단위로 쪼개어 부여하거나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1시간 이찍 퇴근케 하는등 근로시간 앞이나 끝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