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슬복슬 2024.04.04 16:06

일급제로 산업현장에서 6개월차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임금 관련 해서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일급 14 만원/ 일수 계산해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음.
4대보험 가입 유 / 1일 근무시간 8시간 / 주 6일 근무 
 
복잡하고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된상태에서 질문을 하다보니 다소 무슨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안되시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무일수 계산하여 매월 임금 지급할 때,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따로 세금이 3.3% 를 월급에서 공제해서 지급하나요?
 
2. 인터넷 검색해보니, 일급제일 경우 15만원 비과세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비과세 적용을 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신청 할 수 있나요?
 
3. 주휴수당, 고정연장수당 등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거나 근로시간이 끝난 후 연장근로 하게 됐을시 원래 일급에 포함된 금액이라 받을 수 없는건가요?
 
4. 비과세, 4대보험비, 식대비, 피복비, 세금 등등 명목으로 제 월급에서 차감한 후 지급을 해주는데 임금내역서를 3개월전 요구를 하였으나 세금이 더 오르면
  좋겠냐 라는 말뿐 근무 기간동안의 임금내역서를 교부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세금이라고 떼나가는 돈이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지 알아야 납득이 되겠더라구요. 혹시 제가 돈을 더 내고 있었던 상황이였다고 한다면 6개월동안 
  못받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5. 입사 때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얼마를 주겠다고 이미 퇴직금액을 합의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임금내역서 말 꺼낸 뒤부터는 뭐 물어보시면 자꾸 모른다, 회피하시기만 합니다. 이럴 경우 1년을 일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되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6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032-653-7051)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87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45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95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34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35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57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20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29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9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43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159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2024.05.08 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3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2024.05.08 111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72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74
근로계약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2024.05.08 8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