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야 2024.04.16 11:39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의 제출관한 법은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제 660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바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248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2024.04.16 76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2024.04.16 136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60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2024.04.15 244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202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356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215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27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259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2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432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28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311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248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231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9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2024.04.10 348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