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리 2024.04.23 13:41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중 산업기능요원 대상이 되어서 회사에서 복무하였습니다.

회사는 만료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바라있으나, 복무만료일에 퇴사를 본인은 원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30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을 제안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기에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138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2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2024.05.15 146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158
근로시간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2024.05.15 173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210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56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42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109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7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26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208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113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82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103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61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64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80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