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자가 있는데 연차 정산 관련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22.4.4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2024.5.31일 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정산하고 있으나 퇴사시에는 입사년도로 재산정하여 연차를 정산하고 있고
매년 미소진 연차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직원의 연차 생성 및 사용 내용입니다.
[질문사항]
1. 입사년도 기준시 해당 직원의 잔여 연차는 생성수- 사용수로 계산하면 될까요 ?
아니면 2022년, 2023년 미소진 연차 촉진을 했으므로 2024.4.4일 이후 생성 연차에서 사용연차를 제외한
14개로 정산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체 생성수 - 사용수로 하여 23개를 정산해줘야 할까요?
2. 당사는 년초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과 후 사용하고 있는데
퇴사시 입사년도 적용을 하면 2024.1.1~2024.4.3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제외하고 정산하나요?
아니면 해당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면 2년차 연차에 해당되므로 2024.4.4일 이후 연차만 제외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