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시간 : 09:45~21:15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주말 09: 45~17:15)
-2명 근로자가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오후 6시 30분
오후: 12시 15분~오후21시 15분
*사업부 운영시간: 주중 10시~21시, 주말 10시~17시까지.
*휴게시간: 12시~13시 또는 18시~19시 (1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조정될 수 있음.
(주말 휴게시간 30분)
*근로일 :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주40시간, 공휴일 제외)
*토,일요일 중 하루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임금은 해당 자치구 생활임금
이 부분을 애초에 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근데 주말 근무시간이 운영시간은 그대로이고 근무시간만 9시 30분~6시30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일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주40시간이라고 명시했으니까
문제없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