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 확정 후 입사 구비서류를 안내 받았는데 인사기록카드라는 문서 중에 지극히 민감한 정보를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일자
- 본적
- 호주성명 및 관계
- 주거 (세대주, 자가, 차가, 기타)
- 재산상태 (동산, 부동산, 총액, 기타)
-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동거여부)
- 보증보험 (보험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가입보험회사, 보험가입기간)
이 부분을 도대체 회사에 왜 알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기재할 의사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정보까지 수집할 때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한 항목이라도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회사에 이의제기할 생각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