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일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여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곳은 소득액이 얼마 이상이면 필수라고 하는데
어느것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월 근로가 없는 상태이고 한달 풀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급여가 200이 초과하면 4대보험 대상인가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2대보험 적용이고 어떤상황에서 4대보험 적용인지
친절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런부분에 너무 무지해서요 ㅠㅠ
예1) 전월 근로 x, 4월 중 근로일 7일 급여액 210
예2) 전월 근로 x, 4월 중 근로일 18일 급여액 400
예3) 전월 근로 10일, 4월 중 근로 15일 급여액 350
예4) 전월 근로 6일, 4월 중 근로 6일 급여액 9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