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주 2일 1일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일은 하지 않았지만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원 받고 있는데
5/1 유급휴일 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주 2일 1일 3시간씩 5/1 근로자의 날 일한 경우
시간당 1만원
3시간*10,000원*1.5배=45,000원 받는게 맞나요?
1.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주 2일 1일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일은 하지 않았지만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원 받고 있는데
5/1 유급휴일 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주 2일 1일 3시간씩 5/1 근로자의 날 일한 경우
시간당 1만원
3시간*10,000원*1.5배=45,000원 받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 2024.06.01 | 2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 2024.05.31 | 42 | |
근로계약 | 블법파견 | 2024.05.31 | 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 2024.05.31 | 48 | |
산업재해 | 산재신청방법 | 2024.05.31 | 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 2024.05.31 | 48 | |
기타 |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 2024.05.31 | 32 | |
여성 |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 2024.05.31 | 43 |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33 | |
임금·퇴직금 |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 2024.05.30 | 43 | |
휴일·휴가 |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4.05.30 | 50 | |
해고·징계 | 하루전 해고통보 | 2024.05.30 | 7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47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 2024.05.30 | 5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 2024.05.30 | 45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 2024.05.30 | 97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 2024.05.30 | 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108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 2024.05.29 | 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항목 | 2024.05.29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