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13일이 맞을까요? 15일이 맞을까요?
퇴직금 정산일자는 몇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13일이 맞을까요? 15일이 맞을까요?
퇴직금 정산일자는 몇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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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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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 2024.05.09 | 12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 2024.05.09 | 138 | |
기타 |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2024.05.09 | 1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283 | |
기타 | 퇴직시 연차개수 | 2024.05.09 | 221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 2024.05.09 | 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등을 통해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익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사직일을 정하지 않고 4.1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4.12이 회사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4.12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익일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