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nelly 2020.02.03 22:26
2012년 4월에 전역하면서 핸드폰 판매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인원은 초기에 3명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몇년 뒤 2명이 일했고,
2018년 6월 정도부터 혼자 일했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몇번 조정이되었지만 평균적으로 일 11시간 ~ 12시간, 주 1회 휴무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제외하고 평균 170만원 받았고, 다음해 2013년에는 평균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정도부터 전월까지 235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매장을 열었는데, 근무는 제가 하지 않고 
새로운 직원을 구해서 매장을 운영했고, 저는 원래 일하던 매장에서 그대로 기존의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대략 1800만원 정도 되는것 같은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 세금만 때고 보험료 만큼 급여로 적용해서 주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이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2. 퇴직금 계산시 월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근무 시간과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3. 인사업자가 된 시점에 기존 매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종료가 되는게 맞나요?

4. 퇴직금 미지급시 민사로 넘어갈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나 될까요?

5.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한다는데, 패소 가능성이 높은가요? 
주변에 지인이 비슷한 사례로 7명이 단체로 민사 소송을 했는데 전부 패소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네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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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4대보험이나 사업소득세 여부등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형태를 검토하여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써 제 수당이 임금이라면 이 또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 여부는 겸직금지 조항등에 따라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지위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4. 퇴직금 미지급 해결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도 가능하나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패소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재직중인 근로자가 명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이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임금 등 모든 금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고 사용자가 미지급시 동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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