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올라 2020.07.15 19:21

코로나로 해외출장 복귀 이후 잦은 근무지 이동(타지역), 또한 노동계약과 관련없는 부서로 본인 동이 없이 이동하려 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이러한 내용을 적었지만, 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작성시엔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변경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전직구제신청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사유에도 허용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1 2021.03.12 392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202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62
근로계약 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65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406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27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85
기타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2020.11.13 5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48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63
»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4
임금·퇴직금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2020.06.25 215
해고·징계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2020.06.15 1093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57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5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93
기타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2020.04.03 604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7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