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aannnn 2024.04.18 15:00

월급제 근로자로 고정OT(연장수당)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 관공서 공휴일 적용받는데, 

 

공휴일 미근무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 연장 근무 안해서 연장수당 감액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 시간 미달 시 감액에 동의한다는 내용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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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고정 연장근로내에 유급휴일인 공휴일 근로를 가정하여 임금이 설계되었다면 해당 고정연장 수당액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일 고정 연장근로 5시간씩 월 평균 4.34주를 전제하여 월 평균 21.7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월 32.55시간의 유급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고정 OT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 시간 미달 시 감액 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 월 주중 유급휴일이 2일 발생할 경우 각 유급휴일 1일당 1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시간*1.5배의 3시간 분의 고정 OT 수당에 대해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고정OT의 구성에 주중 유급휴일을 별도로 가정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유급휴일에 연장근로 여부를 전제하지 않은 만큼 유급휴일이 주중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고정OT감액은 불가능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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