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을경우 이후에
급여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을경우 이후에
급여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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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 2024.05.30 | 10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 2024.05.30 | 74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 2024.05.30 | 248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 2024.05.30 | 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203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 2024.05.29 |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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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05.29 | 70 | |
휴일·휴가 |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 2024.05.29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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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 2024.05.29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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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질병휴직 승인 거부 | 2024.05.28 | 137 | |
임금·퇴직금 |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 2024.05.28 | 132 | |
해고·징계 | 해고 실업급여 | 2024.05.28 | 8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 2024.05.27 | 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2024.05.27 | 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항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