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소속이지만 3년 해외파견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욕설, 인격 모독이 있었으며(정신과상담도 받았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불합리한 상태로 파견을 나왔습니다(제 능력 밖인 환경으로 소속 변경)
그리고 나와서도 욕설이 있었으나, 녹음 등의 증거는 없으며... 최근 마지막 통화에서는 '그만두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로 업무시 저의 역할 및 저와의 논의 제외, 팀 상 수여 후 상금 배분 제외 등 저를 제외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느낍니다.
윗사람의 성격상,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될 것 같지 않고, 제 발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요?
없다면... 궁금한 점이, 실업급여 사항에 "계약기간만료"가 있었는데, 본사 소속 해외파견계약도 해당되는 걸까요?
사용자의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추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그만둔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에는 해외파견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가 해외파견계약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본사로 복귀하여 다른 업무를 부여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사업장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을 확보하여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병휴가를 사용자에게 신청한 후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가를 부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그만둘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