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을 해외법인(모회사 현지법인)에 파견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랑 해외법인간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채결하고 파견을 보낸 수 있는지?
(회사는 수익 창출 방법이 있는지?)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저희 회사와 관계는 어떻게 돼나요?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는지? 그리고 4대보험 및 관련 세금(4대보험,해외의무보험,국내 세금,해외 세금)은 어떻게 돼는지?)
현지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어느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
현지법인과 저희 회사의 복지(연차 및 휴가일수, 특별휴가, 항공권제공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현지법인에 따라 근로를 하다라고 정의하면 법적 문제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