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일 입사이며, 2023.12.13일에 퇴사 의사를 밝힌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행해서,
입사 후 1개월 만근시 1개씩 월차 발생하며, 1년 되는 시점에서 12/31일까지 일할로 연차 발행하므로
현재 2023/12/31일 기준 11개(월차)+1.5개= 12.5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휴가가 17개라 마이너스 4.5개인 상황인데
퇴사 할 때, 월급에서 4.5개 연차수당을 까이고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