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코인 2024.03.21 09:58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연차 갯수 : 2022년 15개 모두 사용후 육아휴직 시작 

                          2023년 16개 

                          2024년 16개 

 

 * 질문 :  연차 갯수는 32개 맞는 지요?

 ** 질문 :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할까요?

                2022년 휴가 시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2년치 연차수당을 주면 되는지?

                2023년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은 2024년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81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317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82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15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70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76
»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87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70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189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49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468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3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40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50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89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7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04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48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4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