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배로 2024.03.24 14:03

1년 계약으로 종료시 퇴직금 계산하려고 합니다.

주 5일제로 8시간 계약했습니다. 5일제는 맞긴하나  일하는 시간이 정해진것이 아니라 8시간 이내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주3일은 4시간,2일정도는 5시간 또는 8시간 근무시)

계약만료시 이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하려하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달리 계산되는데

둘중 더 놓은 임금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는줄 알고 있지만,

*계약서상 4시간 계약이 아닌 8시간 계약으로 통상임금 계산 적용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예)2,000,000*3달 받았을때  임금6,000,000(1월,2월,3월)/91

평균임금=6,000,000/91=65,934

통상임금=65,934*30/209*8=75,713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일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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