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6시30분까지 근무하는 제조업 회사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점심시간 12시~1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9시~6시 까지로 명시 되어 있고,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장근로 30시간에 대한 임금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월임금 0000원, 기본급(209시간) 000원, 연장근로(30시간) 0000원, 식대 000원)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도 되어있습니다.
1. 이번에 근무시간을 9시~6시로 변경 하면서 고정 연장근로도 없는데 연봉계약서 상에 연장근로 30시간은 그대로 포함 되어 작성되었습니다. 고정 연장근로 시간이 없는데 연봉에 연장근로를 포함하는게 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월 30시간이 초과하는 연장근무, 휴일, 야간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 현재도 그렇고, 근무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한다고 하는데 통사임금 계산 시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 휴일, 야간, 연장근로(30시간 초과시) 수당을 지급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낮아져서 근로자한테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액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