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인 미만규모의 중소 외국계제약회사 영업직군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점에 평가 미달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연장 되었었습니다. 이제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은이유(평가미달)로 수습기간이 재 연장 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더 연장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0인 미만규모의 중소 외국계제약회사 영업직군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점에 평가 미달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연장 되었었습니다. 이제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은이유(평가미달)로 수습기간이 재 연장 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더 연장될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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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