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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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213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304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99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62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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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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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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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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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92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20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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