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사랑 2024.03.26 10:52

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213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304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99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62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448
»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13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50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29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91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6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46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71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369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92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07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98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06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