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4.03.26 11:45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6개월 이후 미사용된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휴가중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굼합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 대표와 우선사용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문서화 해서 남겨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312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82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15
»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70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7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83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64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188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49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466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37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37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50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6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04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47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40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5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