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김밥 2024.04.02 14:37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하고 있습니다,.한달 6일정도 40시간 신청해요

3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고용센타에서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근로금지 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유지조치기간동안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상용근로 모든 근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희는 월~금욜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주말에 알바도 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근무시간 외에 알바도 금지라면 말이 안되는 내용같아서요..평소 퇴근후에 알바하는 직원들 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투잡쓰리잡도 하는데..회사에서 이중취업 금지는 없어요
실업급여처럼 근로자한테 직접 지원금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해서 받는 지원금을
왜 근로자가 알바조차 금지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고용센타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일개 직원이 어떻게 고용유지정책에 대해 다 알겠어요..
앞전에 지원금 받을때 전혀 근로금지라 안내를 받은적이 없어요..
그럼 2024년부터 바뀌 규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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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에 의해 시행되는 불가피한 휴직인 만큼 이에 대해 경제적 이유로 근로자가 이중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사측의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으로 가로막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의 행정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 얻은 소득중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를 넘는 부분만 고려해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시 이를 반영하면 될 뿐 해당 근로자의 이중취업 활동 자체를 수급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다만 현행 행정상의 고용노동부 입장이 그러한바 이에 대해서는 휴업기간중 아르바이트등을 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단이라는 결정을 한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귀하와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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