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4.04.03 23:02

월 휴관일 고정 휴무 1일

화~일 선택 휴무1일

주5일근무자입니다.

회사에서

화~일 선택휴무를 특정일 지정하려합니다.

1일은 선택휴무여서 여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택권이 있었는 데 침해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적문제는 없는지요.

근로계약서상 월요일 주휴일(유급휴일)외 휴무에 관한 사항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월쉬는 사람이 화요일도 우선해 쉴 수 있도록 하고 

화요일 쉬려면 휴무는 안되고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거 연차 강요인거 같은데요

선택휴무를 못쓰게 하고 연차를 쓰라는 강요인데 법적 문제없나요?

선택휴무를 회사에서 맘대로 자정해 쉬게할 권리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이고 사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유동적으로 하여 무급휴무일을 사용자가 특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크며 근로계약시 서면에 소정근로시간과 휴일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보고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91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00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107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10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7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34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103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1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3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25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65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30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75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82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191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112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6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1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