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며
월고정휴무
선택1일휴무입니다
선택1일휴무를 회사에서 지정하려하는데 갑질이 아닌가요?
또 일요일 쉬는 사람이 무조건 다음주 화요일 쉬는 권리가 있다며
화요일 쉬려는 사람은 연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데 갑질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회사마음대로 근로자 선택휴무와 연가사용을 강제시킬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5일근무며
월고정휴무
선택1일휴무입니다
선택1일휴무를 회사에서 지정하려하는데 갑질이 아닌가요?
또 일요일 쉬는 사람이 무조건 다음주 화요일 쉬는 권리가 있다며
화요일 쉬려는 사람은 연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데 갑질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회사마음대로 근로자 선택휴무와 연가사용을 강제시킬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재 시 성과급 | 2024.04.29 | 10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16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226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99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 2024.04.29 | 10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2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122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61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130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75 | |
기타 |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 2024.04.28 | 77 | |
근로시간 |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7 | 179 | |
임금·퇴직금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110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6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156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9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3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2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소정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정 휴무일인 월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6일중 5일의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6일째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무일의 지정을 사용자와 협의하되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생활상의 불편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산수당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합당한 조처가 될 수 없다 보여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휴무일 지정에 대해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