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상임금(124,040원)
23년 연차 수량?
24년 연차 수량?
24년 5월 지급해야할 연차 금액?
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상임금(124,040원)
23년 연차 수량?
24년 연차 수량?
24년 5월 지급해야할 연차 금액?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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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 2024.04.29 | 9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0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121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47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127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75 | |
기타 |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 2024.04.28 | 77 | |
근로시간 |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7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3.2~2024.3.1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4.3.2에 20년차 연차휴가 24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