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jun007 2024.04.09 17:54

 수고하십니다.

 회사는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일로 2003.01.01부터 연차발생 및 미사용연차는 기말에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퇴사자에 대한 연차일수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2.02.01

 퇴사일 2024.03.31

  2022년 발생 2023년 미사용 연차는 2023년 12월에 수당지급.

  2023년 발생연차 25개  2024년 미사용분 수당지급 예정.

  입사일 기준 퇴사일 1년으로 발생연차 25개 맞는지

  퇴사자에 대한 총 50개의 연차일수가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1 이라면 2024.3.1 퇴사시 마지막해인 2023.2.1~2024.1.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2.1에 연차휴가 2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마지막해의 연차휴가 25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187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00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88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96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101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9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56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00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84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17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46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27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73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77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158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