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노동과대가 2024.04.12 13:39

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교대직이구요.

5월에 근로자의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를 포함해서 주어지는 휴무일이 11개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에 모두 근무를 했다면

11개만 쉬면 되나요? 급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1.5배 반영한 급여인지 아닌지.

각 각 휴일에 근무 했으니 1.5배를 더해서 쉬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인 5.6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휴무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휴일 부여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2)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날 8시간을 근로제공 했다면 8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117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2024.05.08 5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0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2024.05.08 78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61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26
근로계약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2024.05.08 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24.05.07 90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97
직장갑질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2024.05.07 77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80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8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11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93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2024.05.07 6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4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1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