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13일이 맞을까요? 15일이 맞을까요?
퇴직금 정산일자는 몇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13일이 맞을까요? 15일이 맞을까요?
퇴직금 정산일자는 몇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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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100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5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14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8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26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152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130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88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10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165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156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1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111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11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156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202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96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1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등을 통해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익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사직일을 정하지 않고 4.1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4.12이 회사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4.12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익일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