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013년 1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월 급여 : 2,800,000 주 35시간 근무
2024년 연차 2개 사용(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음)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 부탁드릴께요~~
근무기간: 2013년 1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월 급여 : 2,800,000 주 35시간 근무
2024년 연차 2개 사용(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음)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 부탁드릴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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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 | 2024.06.03 | 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 2024.06.03 | 15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 | 2024.06.03 | 18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근로 퇴직금 산정여부 | 2024.06.03 | 21 | |
해고·징계 | 미등기 임원의 해고 | 2024.06.03 | 14 | |
기타 | 건강검진 공가, 연차 가능 기준의 애매한 부분 질문 | 2024.06.03 | 31 | |
휴일·휴가 |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6.03 | 2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2024.06.03 | 29 | |
기타 | 야간근무 | 2024.06.02 | 37 | |
해고·징계 |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cctv 열람 | 2024.06.02 | 35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 2024.06.02 | 64 | |
기타 |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 2024.06.02 | 25 | |
노동조합 |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 2024.06.01 | 4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 2024.05.31 | 78 | |
근로계약 | 블법파견 | 2024.05.31 | 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 2024.05.31 | 66 | |
산업재해 | 산재신청방법 | 2024.05.31 | 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 2024.05.31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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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 2024.05.31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