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21:56
저는 며칠전 회사의 MT에 참여하여 옆의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끓는 물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가량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직장상사는 위로의 말은 커녕 중요한 때에 병원에 있다고 일을 그만두라는 폭언을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병원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구걸을 한다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면서도 심적인 압박(팬티를 갈아입지 않는다. 자신이 타라는 차를 타지 않고 동료가 있는 다른 차에 탔다,동료들과 어울리지 마라.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에도 회식에 참여를 해야 한다. 부르스를 추어야 한다.)을 주어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 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5 2160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1 2034
Re: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2 1976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1 2470
Re: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2 1956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1 2336
Re: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2 3246
다단계 회사에 속아서 입사했습니다. 1999.11.10 3910
Re: 다단계 회사에 속아서 입사했습니다. 1999.11.12 2593
퇴직금및 체불임금 1999.11.10 2334
Re: 퇴직금및 체불임금 1999.11.12 2106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999.11.09 2277
Re: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999.11.10 2278
체불임금.(도와주십시요) 1999.11.05 2022
Re: 체불임금.(도와주십시요) 1999.11.05 2208
부당노동행위인가요? 1999.11.05 2221
Re: 부당노동행위인가요? 1999.11.06 1997
사택강제퇴거 1999.11.04 2864
Re: 사택강제퇴거 1999.11.04 2501
사직권고에 관해 1999.11.03 241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