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17:25
회사의 사규에 의하면 해외연수시 연수 후 6개월 이내 퇴사하면 연수비용을 다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연수시 상기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는 개인의 선택권이 없으며 회사의 Training정책상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저는 얼마전 일주일간의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예정에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연수기간은 단기간의 교육으로서 개인의 선택권이 없는 필수적인 교육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수비를 반납할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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