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15:37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번 9월달에 병가를 9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의 복무규정에 병가는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니 월차수당도 제외되어 있더군요.
그 이유를 회사측에 문의하여 보았더니 월차수당은 만근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과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휴가기간동안 회사에 못나온것도
근무일수에 포함을 하여 월차수당까지도 공제를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저의 생각과 회사측의 주장이 달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응하려고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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