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17:18
경력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규정을 만들면서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일방적으로 경력조정을 소급 적용하려는 듯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은 99년 3월입사 , 규정은 금년12월 제정하여
99년 입사자부터 소급적용 예정 )
또한 본 내용은 유사업체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면서
전 직장에 따라 특정인은 유리하게 적용되고
약 60%가 경력을 일방적으로 깍기는
결과가 초래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연봉제 계약직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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